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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귀뚜라미234
정겨운귀뚜라미234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지금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매니저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받고 있는데 1년 넘었는데 최저임금인데

초반에 매니저님이 계셨다가 나가면서 매니저님 없이 근무하는데 저도 동의를 했고 발주나 그런건 제가 맡아서 하기로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장님께서 해주시기로했는데

점점 기계 . 전자제품 as이런거나 신메뉴 짜는것부터 이미 저희가 메뉴도 몇개만들어서 판매중입니다 저와 다른알바한분이 다하고 있는데 업무가 다넘어와서 전매니저님보다 더하고 있네요 근데 업무 부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큽니다.. 엄청 한가한 매장이긴합니다..

업무가 매니저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유로 퇴사시 저도 발주나 이런건 동의했었기에 실업급여는 어려울까요? 입증도 어렵긴하네요..

발주 리뷰 주말알바관리 tv이런 가전 as부터 다른 as들까지 이거 거희 저혼자 .. 재료준비 판매이런것도 다 저희둘이서만 하구요

메뉴짜기 인테리어? 라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외적인 부분들까지도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의와 무관하게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매뉴얼에는 질문하신 업무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단순히 일이 힘들다를 이유로 이직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고용센터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지만 회사의 사유 또는 계약기간 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시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여기서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