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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남생이261
영원한남생이26123.09.19

6년 아르바이트 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6년이상 했습니다.

처음 3년 정도는 주5일(월~금) 1일 4시간씩 근무했고 주말(토/일요일중) 1일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안좋아서 그만둔다고 하니

평일 주3일 4시간근무에 주말 1일근무로 변경해주셨어요

그렇게 일하는중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상황입니다.

제가 2023년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퇴사하기 3개월 평균 근무시간이 주15시간이 안된다고 6년이상 근무했지만

퇴직금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처음 3년은 정상적으로 주15시간 근무를 했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이렇게 퇴직금이 날아갈줄 알았다면

애초에 근무시간 조정할때 미리 퇴직금 정산을 했을겁니다.

이제와서 퇴직금이 전혀 없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1. 6년동안 주15시간이상 근무가 되는 기간도 있고 15시간이 안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퇴직금을 전혀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된 기간보다 근무시간이 짧아요.

일이 예전보다 없다 보니 근무시간이 상황에 따라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일요일 근무시간도 주15시간근무에 해당이 되나요?

3.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기준이 퇴사일기준 3개월 근무시간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6년이상 아르바이트 하고 퇴직금이 하나도 없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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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토, 일요일의 근무시간도 주 15시간에 산입하며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이 기준이지만, 해당 기간에 급격히 급여가 줄어든 상황이라면

    그 이전 3개월로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2.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이렇게 하여 52주가 되면 1년이상 근무한 것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ㅣㅅㄹ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얼마 전 주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단 이유로 6년간 일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퇴사일 이전 4주단위로 역산해서, 4주 평균 주 15시간을 넘는 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을 산입하여 퇴직금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 이전 3개월간 급격하게 평균임금이 높아지거나 낮아진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말근무도 15시간에 해당하구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처음 3년 정도는 주5일(월~금) 1일 4시간씩 근무했고 주말(토/일요일중) 1일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안좋아서 그만둔다고 하니

    평일 주3일 4시간근무에 주말 1일근무로 변경해주셨어요
    ---------

    처음 3년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