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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타조215
배부른타조21521.04.09

시간제 알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일주일 삼일 세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마다 임금인상 후에 5일 5시간이였다가 점점 4시간 그리고 3시간으로 줄었으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3일3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었습니다

물론 사장님은 코로나가 끝나면 원근무시간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문서화하지 않았는데 이 상태로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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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일주일 최소 15시간이상씩 계속 근무기간 1년이 넘는 경우 청구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위 최소 근무시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담당기관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