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과 임금삭감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위원회 결과에 따라서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결과를 지켜보고 부당감봉으로 인정되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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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본인의 자격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현재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9.1~9.15까지입니다.가. 소득 요건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나. 총소득 요건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3,000만 원 미만3,600만 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다. 재산 요건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라. 신청 제외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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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준비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단, 상시 5인 미만은 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2. 수습기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본 채용을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가 부적합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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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매각 진행중인데 위로금과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과급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2. 그래서 근거가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등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외에 회사에서 일시적인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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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의 허점에 대한 문의 (제외시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각 회사에서 52시간을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가령,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나가도 근로시간을 멈추고 돌아오면 다시 근로시간을 가동하는 형태 등입니다.반대로, 회사에서 무리하게 휴게시간으로 잡아놓은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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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2. 다음달 월급지급일이 아닙니다.아래의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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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일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8590원)의 10퍼센트 이상을 감액하지 못합니다.그래서 시급 7731원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시급 5천원으로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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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하는 것이 맞는지(권고사직은 아닌지), 언제날짜로 해고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2. 그래서 그 해고일을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비로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발생하면 청구 및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3. 사장님이 챙겨주겠다고 하는 것이 실업급여 협조 등일 수 있겠으나,해고예고수당은 사장이 안 줘도 되는 수당이므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사장님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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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취업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3세이상 15세 미만인자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금지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0.7.12>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40조 관련) 임신 중인 여성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에서 규정한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61조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편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같은 규칙 제439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452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6.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에 따른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8. 「원자력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9.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10.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11.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12.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18세 미만인 자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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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후 퇴사하는경우 미사용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휴일(소위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서명하셔야 합니다.2. 해당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근로일(선생님이 휴일이라고 말하는)과 연차휴가가 대체되는 것인데,명시되어 있는 특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해당하지 않으면 대체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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