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휴직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2020. 09. 16. 16:49

안녕하세요 :)

건강 및 심리적인 이유로 무급으로

지난 2개월간 회서에 휴직을 신청했고

회사에서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1달에 1주일씩은 무급휴직을 하여

급여도 일정기간 줄어든 상태입니다.

3년 정도 재직했는데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퇴직금의 경우 지난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고 들었는데

휴직기간이 모두 포함된 상태로 정산이 되게 되나요?

아님 휴직기간은 빼고 급여 정산을 하게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의 기준금액인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직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휴직기간 60일을 제외한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되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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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바랍니다.

    2020. 09.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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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는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급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직전 3개월 기간동안 임금이 많이 줄어들겠죠.

      이는 질문자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시죠.

      여러 사정들로 인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급질병휴직을 신청하였고 사업주도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동안에 받은 임금"을

      "3개월에서 휴직기간을 뺀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실제 일한것과 상관없이 계약으로 사전에 약속된 고정된 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어찌되었든, 퇴직금에는 큰 손실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적게 지급된다면 회사에 위 내용들을 통해 설명하시어 차액을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미지급된다면 노동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 내용은 참고하시구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09. 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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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020. 09. 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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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질병 등의 사정으로 회사의 허락하에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반면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020. 09.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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