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알바를 못채우면 주휴수당, 휴업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발생합니다.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지 않으면 발생합니다.사업주 사정에 의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만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3.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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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하루알바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근로했다면, 가산수당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10시이후의근로시간에 대해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로시간*시급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시급은 휴게시간 없었다면 8만원/5시간 하면 될 것 같습니다.(휴게시간 있으면 빼고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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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못쉬었던 날의 휴무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대체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근로자대표는 과반수 근로자로 선임합니다.)2.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의 1.5배의 휴가를 주어야 하니 참고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의 휴가를 줌)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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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2.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그만두면 빨리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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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이 여러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원칙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을 의미합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참고하세요.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근로자의 경우에 7개월 가량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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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월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2.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해당되지 않는 달만 제외하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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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다 적게 받는 학원 법적대응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후임을 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2. 월급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3.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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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했는데 월급을 다음달에 준다고 합니다.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자의 임금은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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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제 회사 이름으로 달아놓은 외상값.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비(외상값)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당 질문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식당과 퇴사한 직원간의 민사문제입니다.2. 식당 사장이 퇴사한 직원에게 음식값을 청구해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퇴사한 직원의 월급을 공제없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이 책임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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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택시기사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추석명절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포괄임금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포괄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한 임금과 비교해서,이와 같거나 더 많다면 문제없으나,적다면, 그 차이만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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