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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13

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사용될 수 있나요?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 신체적-정신적 회복, 고조된 집중력을 통한 사고의 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나 임금 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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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 등 어느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1988.4.2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일정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을 위법으로 보고있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16-0239 회시일자 : 2016.08.19, 법무 811-28682 , 회시일자 : 1980-05-1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즉 상기법에 의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허나 휴게시간에는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겠지만 휴게시간을 사용할 근로자의 권리가 절대적인것은 아닐수 있는데, 이말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장소적 제한이나 휴게시간 중에 외출을 제한한다거나 외출시 반드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게 제한 등을 둘수는 있을것이며 관련 행정해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해석 (2007 11.26.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8)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게장소를 동일 근무 장소(경비초소 등)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근로 및 휴게(휴식)이 곤란하므로 이를 휴게(휴식)시간으로 볼수 없는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직접선택하는 경우에는 인정함

    2. 행정해석 (2000.10.25, 근기 68207-3298)

      -근무시간외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대기시간 (휴게시간)을 정해서 근무하며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될수 있음

    3. 행정해석(2007.10.24.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감시단속 업무의 특성상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체계의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수 있도록 제한할 경우에도 가능함

    그리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23 선고 92누4253 판결 등)에 의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사업장 (직장 등)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 휴게시간 중에 정치적인 활동이나 조합활동 등을 금지할수도 있으며, 휴게시간의 제한에 대해서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 명시해서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로 삼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서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둘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는(해지 01254-5965) 일정한 경우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1977.4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묵시적 인정하에 이의없이 관행적으로 이러한 휴게시간이 운용되어 왔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휴게장소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명시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휴게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16-023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자의 지휘,감독 아래 하에 있다면 근무시간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원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다음 작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예, 음주)나 다른 근로자의 휴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불필요한 외출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 휴게시간을 근로에서 이탈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유롭다는 것이 무조건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휴게시간 동안은 근로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긴하나, 근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사이에 존재하므로,

    사업장의 직장규율 및 직장질서 유지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외출을 제한한다거나 휴게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휴게시간중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휴게시간은 동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할 의무가 없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예컨대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임.

    (법무 811-28682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종속관계로부터 잠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법적 휴게시간 동안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없이 자유로이 시간활용을 하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