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근로를 하면 적어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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