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근로 휴게시간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여?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근로휴게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휴게시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근로자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되는 휴게시간이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이며 이러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마다 30분이 주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근로를 하면 적어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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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30분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입니다.
위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