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임시공휴일 연차깐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이 아닙니다.2. 현재일 기준으로, 공무원, 공기업들과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만 임시공휴일 혜택을 받습니다.3.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에게는 평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은 21.1.1부터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됩니다.4. 이 날에 쉬게해주면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겠으나,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대체가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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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사업자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2. 사업개시일부터 중단될 것입니다.3. 다만,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4. 고용보험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의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를 1/2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사업(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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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을 회사에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수당명칭, 각 수당금액),급여명세서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세요.4.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에게 왜, 매번 수당의 명칭이 달라지는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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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이 지난 후 지급한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2. 말씀하신대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한달 이내에 지급할 것 같으면,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받으세요.날짜를 명시해서요.4. 지급일을 기약할 수 없다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일단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에 생각보다 쉽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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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 직원을 해고하시려면, 지금 바로 해고하세요. 3달이 넘기전에요.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근로자 해고가 자유롭습니다.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함)단, 3개월 이후에 해고를 하려면 한달전에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입사 후 3개월 전에 즉시해고하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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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는 연차제도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법정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2.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그래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최대 25개까지입니다.15개, 15개, 16개, 16개 ~~ 25개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를 하면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 최대 11개)다시 정리하면, (최대 11개), 15개, 15개, 16개, 16개 ~~ 25개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3. 이렇게 1년단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는데,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앞으로 1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이미 조건을 만족해서 발생함)즉, 퇴사를 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개월수에 맞게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4.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동법 제62조에서는 연차휴가 대체를 명시하고 있는데,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질문상의 공휴일과도 대체가 가능합니다.아직까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평일(특정근로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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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요?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시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2.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설령 미지급한다고 하더라도,최종 3개월 임금(한도 700만원), 최종 3년치 퇴직금(한도 700만원)은 정부에서 지급해줍니다.(총 한도 1000만원)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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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퇴사하는데 남은 월차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7개 발생했습니다.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7개월간 모두 개근했다면 7개 발생했습니다.3. 총 개근월수에서 사용분(4.5일)을 빼면 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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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포함 4명에게 다른 직원들 점심을 해 먹이라는 사장의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장 갑질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직장내 괴롭힘은 일단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내에 신고기구가 있다면 먼저 신고하시고,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직장내 괴롭힘 이외의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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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대표.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현실적으로 청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다면 용이할 것입니다.2. 민사로 받을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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