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시작되기전 퇴직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2020. 09. 02. 15:51

퇴직연금이 시작되기전 퇴직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2004년 입사후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실시 하였는데요

2004년부터 2009년 기간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규약 상에 이전기간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을텐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이전분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에는 아래의 해석자료를 참고하여 지급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 퇴직연금복지과 673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감사합니다.

2020. 09. 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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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4년부터 2010년 6년분의 퇴직금을 2010년 퇴직연금 시행 시점이 아닌 퇴사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시점에 해당분의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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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연금 가입 당시에 이전기간에 대해서 적립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시에 받으시면 됩니다.

      2. 퇴직시에 퇴직전 최종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퇴직시에 퇴직연금과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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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개시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2020. 09. 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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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경우에는 사유가 있습니다.

          주택구입 및 이사 및 요양으로인한 금액 등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조건이 있는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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