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규직직원의 퇴직금은 언제 연금전환이 가능하나요?

근로자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알아보고싶습니다. 몇년이상 납입해야 연금전환이 가능하며, 수령나이는 몇살부터인가요?얼마나 납입해야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5년이상 불입해야 하며 55세 이후에 인출해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