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으로 받는 기타수당은 퇴직금적립안됩니까?
직장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몇년전부터 기타수당으로 70만원 고정으로 받고있습니다
퇴직연금가입되어있고 조회해보니
기타수당은 퇴직금 적립이 안되고 있어 총무과에 문의하니 기타수당은 적립안된다고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어떤 사유로 지급되는 기타수당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타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어 70만원으로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퇴직금 정산의 기초가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적립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이여야 함
2.기타수당의 명칭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회성의 급여면 포함 안되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가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적립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수당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단순히 그런 명칭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금액도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수당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해당 수당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시에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