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없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수급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사용자에게 보험료가 전액 청구됩니다. 근로자는 50퍼센트 가량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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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알바 부당해고인가요?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도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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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계약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는 없는 제도이나,법원, 고용노동청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2. 근로시간의 계산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흔히 사용합니다.그러나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한하게 근로시간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실제 근로시간보다 많이 포함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상의 포괄된 근로시간이 제대로 포함된 것인지,제대로 계산한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그 내용을 올려주시면 노무사님들이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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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근무 반나절 3시간 근무후 그만두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적게 일해도, 일한 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시간*8590원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에 임금 지급일을 물어보세요.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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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무단퇴사(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2. 그러나 나중에 벌어질 일들을 예상해 보셔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물론 발생가능성은 낮음),임금은 제 때에 지급될 것인지(노동청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4대보험 상실신고를 제 때에 해줄 것인지(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김) 등등입니다.3. 사직서를 제출하세요.원하는 날을 명시해서 제출하세요.바로 수리되면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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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재입사 시 실업급여를 또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2.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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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를 향한 하급자들의 왕따, 모함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하급자의 집단 따돌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부하직원이라도 , 수적(집단)·인적속성 상의 우위, 업무역량 상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2. 먼저 사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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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피해사실 적어둔 일지도 성추행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상사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면고용노동청이나 경찰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2. 성추행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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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미리관둔다고 이야기했을시 사직서를 안쓰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 말씀한 날을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2. 사직서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구두로 하는 것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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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브랜드에 다니는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전보등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원칙적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합니다.2.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클 때에,부당전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권리남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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