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날렵한딱따구리208
날렵한딱따구리208

퇴근시간이후 연장근무와 개인적업무로 주말출근을 자주했는데 퇴사후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퇴근시간이후 연장근무와 개인적업무로 주말출근을 자주했는데 퇴사후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대표가 대놓고 야간과 주말에 근무를 요했는데 근무수당엔 포함되지않은채 퇴사했습니다. 억울한부분이 있어 상담요청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 임금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시간 이후 연장근무 한 내역, 개인적 근무로 주말출근 한 내역을 정리하면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산정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임금을 기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은 직접방문, 우편, Fax, 전자 민원 전부 가능하며, 전자 민원의 경우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해당 근로에 대해 사용자의 사전 지시나 결재 등이 있어야 하고 사전 지시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시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하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으면서 묵인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노동청에 진정사건이 제기된 경우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면 됩니다.

      2. 대표(사장)의 업무지시한 카톡이나, 메일, 문자, 녹음을 근거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