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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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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초과근무관련 수당지급 문의

주 52시간을 위반하여 주말 또는 평일 야간에 초과 근무. 휴일에 일을 한경우 그 일에 대해 초과근무 또는 휴일수당을 청구하는방법이 있나요? 퇴사후 다니 던 전 직장에 청구하고 싶은데요. 퇴직금도 추가 근무한것이 포함되어야 할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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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의 법위반과는 별개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한 시간을 기록한 것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체불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그 해당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도 평균임금이 달라지므로 다시 산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전직장에서 주지 않을 경우 전직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3년 이내의 임금채권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 기록에 대한 증명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가 인정되면 퇴직금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를 위반한 경우라도 그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법위반과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2시간 초과하는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도 다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 다니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