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럴경우 초과근무수당이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노동청에 주휴수당 임금체불 진정 넣었는데 저걸 따로 더 계산 받아야 하나요? 아님 사장님이 법적 처벌받나요?
[답변]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1.5배가 됩니다.
실제 발생했던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시어 미지급 받으신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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