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시 주 40시간 이상이면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오늘 노동청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서 제가 주휴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고 말씀하시길래 질문드립니다.
1.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주 5일 하루 10시간씩 주 50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대타 출근한 적이 많아서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적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주휴 시간이 8시간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 5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는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주휴시간의 한도는
최대 8시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50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 40시간 기준이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8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으 40시간이어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