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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벌새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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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시 주 40시간 이상이면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오늘 노동청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서 제가 주휴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고 말씀하시길래 질문드립니다.


1.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주 5일 하루 10시간씩 주 50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대타 출근한 적이 많아서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적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주휴 시간이 8시간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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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 5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는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주휴시간의 한도는

      최대 8시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50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 40시간 기준이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8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으 40시간이어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