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요?
주 5회 월~금, 8시30분 부터 5시 30분까지 8시간 근로합니다. 이 때 밑줄 친 부분은 주 40시간을 못넘기니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10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11월은 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회 월~금, 8시30분 부터 5시 30분까지 8시간 근로합니다. 이 때 밑줄 친 부분은 주 40시간을 못넘기니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10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11월은 개근했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또한 1주에 산입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지 달력상의 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0.31.~11.4.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11.6.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2월 현재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11.28.~12.2.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12.4.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때 발생합니다.
2. 달력상 끊어져보이지만 1주 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 2달 동안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11월 28, 29, 30 12월 1일, 2일 한주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