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주 40시간 초과 주휴수당법?
최근 1년전 알바했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주지않은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감독관님이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는데 제가 주40시간초과 근무한 주도 있었는데 주휴수당이 주40시간 기준이라 그 초과로 근무해도 40시간까지만 주휴수당이 책정되고 그이상은 초과근무로 받아야 하는데 제가 일한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랑 그건 받을수 없다 고 하십니다.
이내용이 법적으로 맞나요?
혹시 몰라 질문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