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노동청진정했던 결과가 이해가 안갑니다

최근 주휴수당 때문에 진정을 넣어서 돈을받았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주소정근로 시간이 주6일 근무라 40시간넘는주도 많았는데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주40시간까지만 인정이 되서 40시간 까지만 수당이 발생한다하시더라구요.

제나름대로 주40시간초과한 것까지 주휴계산하니까

약400만원이었고 노동청담당관님이 주40시간까지만 해서 계산한게 360만원이어서 결론적으로 360만원 받았는데

채불임금이 400만원인데 360만원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개념인건가요?

아님 채불임금이360만원인건가요?...

주6일근무여도 주에40시간까지만 주휴수당이 인정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

    1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40시간이고 이에 따라 1주 주휴수당 최대치도 8시간으로 제한 됩니다. 8시간 * (40시간/40시간)

    1. 따라서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40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고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2.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1주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법에 맞게 최대치로 처리해 준 것이라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3. 주휴수당은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것이 맞고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 시간수는 8시간입니다. 적어주신대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글을 읽어봤을때 질문자님이 일하신 사업장이 5인미만 인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근로감독관의 40시간 상한 적용이 맞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적용 기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실무상 5인미만 사업장 역시도 5인이상과 같은 40시간상한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