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로 일하는데 주간 40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과 특근비중 하나만 지급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월4주시 매주 주간 40시간 근무이상이 되었고
토요일매주 4번 특근ㅊ근무시
2주는 토요일 근무한것을 특근처리를 하고
2주는 주휴수당으로 특근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세법으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근수당은 "근로자의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이 아닌 특근수당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