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저는 시간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형태이며 이번 달로 퇴사를 합니다. 제가 월급 수령시 1일 8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받았는데 한 주에 40시간 초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청구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1일 8시간 초과되는 것과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되는 부분은 별도인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 하나로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힌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한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중복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단위와 1주단위가 경합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시)
"월: 8시간, 화: 8시간, 수: 9시간, 목: 9시간, 금: 9시간, 토: 4시간 / 1주간 총 47시간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일 단위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총 3시간입니다.
(수: 연장근로 1시간, 목: 연장근로 1시간, 금: 연장근로 1시간 = 총 3시간)
1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총 7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수, 목, 금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3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3시간+7시간)이 아니라, 1주간 7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 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면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기준으로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연장근로 수당의 대상이 됨은 여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대법원판결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주간’ 기준으로 설정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