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악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셨습니다.2.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3.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의 만료는 사용자가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는 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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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다음달 월급을 미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불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정을 잘 말씀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회사에 가불, 대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다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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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3개월 째입니다. 출산 휴가 앞당겨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출산일 1일과 이후 45일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44일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문 제2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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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은 월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시기상 한달 후에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개수는 3개 모두 발생합니다.2. 마지막 3달째를 개근하고 바로 계약이 해지되므로, 사용할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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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쉰 직원,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11개월간),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2.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근(만근)으로 봅니다. 즉, 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이외의 날들을 모두 개근하면 한달 개근으로 봅니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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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할때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동안 정산받았다는 연차수당 개수와 발생개수를 비교하셔서 남는 것을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입사일보다 뒤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2.11.7 연차휴가 15개 발생13.11.7 연차휴가 15개 발생14.11.7 연차휴가 16개 발생15.11.7 연차휴가 16개 발생16.11.7 연차휴가 17개 발생17.11.7 연차휴가 17개 발생18.11.7 연차휴가 18개 발생19.11.7 연차휴가 18개 발생20.11.7 연차휴가 19개 발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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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권고사직에 동의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2. 방법은 2가지입니다.첫째는 권고사직을 거부하세요. 그냥 평소처럼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함) / 이기시면(이길가능성이 큼),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보다 훨씬 크지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기간중에 1년이 넘으니까요.두번째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되, 회사측에 한달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요구하고 실업급여에 적극 협조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로금이 없다면 첫번째처럼 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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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합니다.2. 더군다나 최근 3개월은 임금이 월 21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금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예전 연봉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3. 퇴사예정일이 20.8.31이라면 (20.6.1~20.8.31 임금총액)/92일이 평균임금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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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는 실업급여 혜택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였다면(고용보험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사를 만 65세 이후에 해도 수급자격이 됩니다.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재계약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퇴사시에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3. 단, 65세 이후에 퇴사를 했다가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다른 곳에 취업해서 퇴사하는 경우. 이 때에 신청하게 되면 수급자격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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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이후 권고사직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징계가 아닌 노동력의 재배치, 인력의 수급조절을 위해 대기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전단계로서 해고 해피노력을 위하여 명예퇴직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기발령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1.9.선고 2000구7208 판결)2. 단,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금지급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대기발령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70퍼센트이상)은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3. 그리고 대기발령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대기발령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3.5.9 선고2012다648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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