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상으로 퇴직 시 건강진단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필요없습니다.2. 근로자는 언제라도, 아무 이유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반대로, 회사는 근로자를 아무 이유없이 그만두게 하지 못합니다.3. 그냥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 로 사직한다고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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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 30분 제외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글 내용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2. 그 저녁시간 동안에 저녁을 드시거나 혼자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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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물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크기, 손해의 책임이 알바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협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3. 갑작스런 퇴사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임금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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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계산해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가산수당이 없기 때문입니다.2.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여기에 좀 전에 결정된 8720원을 곱하면 됩니다.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한달 평균 8시간*4.345개*8720원입니다.3. 다른 계산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예) 1일 근로시간 10시간, 주5일 근무 기본급 : 209시간*8720원, 주휴수당 포함됨.연장수당 : 2시간*5일*4.345주*8720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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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당사자간 정하는 바(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3. 그리고 임금인상은 매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의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동결가능합니다.4. 단,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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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보건휴가와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2. 연차휴가(월차라는 법정용어는 없음)는 2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일 것.2)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위의 2가지에 해당한다면,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이것을 월차라고 부름),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합니다.4. 보건휴가, 일명 생리휴가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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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본인도 잘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공제하지 않습니다.당겨쓰는 것 아닙니다. 발생된 것만 사용하세요. 건투를 빕니다.예) 입사일 19.7.11년 미만 기간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발생) : 19.8.1에 1개, 19.9.1에 1개, ~~ 20.6.1에 1개 까지 / 최대 11개 발생가능함.1년 후 : 20.7.1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년 후 : 21.7.1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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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케이스입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세전 442만2천원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회사에 알리세요.2. 연차수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1개당 78209원입니다. 연차수당 금액도 맞습니다.(다만, 전체 연차휴가 발생개수, 사용개수를 잘 확인해 보세요.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15개입니다.)3. 지연이자는 법원 통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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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자 타지역 발령을 들먹이는 회사. 해결책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증거를 많이 수집하세요.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해고, 전직(전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스스로 그만두지 마시고(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고), 재직중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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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연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당연히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라서 싸인해도 상관없습니다.2. 선생님의 작년 연봉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 계산해서 청구,신고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 신고해서 구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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