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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염소193
환한염소19320.08.02

주 3일 6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 3일 6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즉, 1달 지나면 1일(6시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주 3일이 나오는데... 한달에 한주는 주 2일만 출근하는 게 맞는 건가해서요.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잘 주고 싶은데... 어떻게 주는지 단시간 근무자는 연차 계산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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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연차휴가 일수 자체는 동일합니다.

    2. 주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는 8시간분입니다.

    이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비례 계산하면 되는데,

    주18시간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은 3.6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로 1일을(6시간) 사용하면, 연차휴가 1.67개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진시키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해야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한편,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3. ※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 합니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5.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5일(40시간) 근로하는 자라고 가정하였을 때 1주 3일, 6시간 근로하는 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에는 매월 개근 시 3.6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로 시 총 54시간(1일 6시간씩 9일 사용)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하되, 1일에 미달하여 1일단위로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올림하여 1일단위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일이 적은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처럼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시간을 부여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일 연차시간=3x6/40x8=3.6시간입니다.

    즉, 연차휴가 1일에 대해 3.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일×(18시간/40시간)×8시간=54시간]이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을 만근하게 되면 3.6시간(18시간/40시간×8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 68207-3373>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의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월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함).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