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일 9시간~9시간 30분 근무시 월 급여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식사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1)번은 1일 근로시간 9시간, 주6일 근로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250만7천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25만3천원입니다.2)번은 1일 근로시간 9.5시간, 주6일 근로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267만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36만1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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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퇴직금정산시에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입니다. 포함합니다.2.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이 때에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일 등과 무관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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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발생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발생합니다.2.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3.여기에서 1년이란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뺐을 때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날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8.6.1에 입사를 했다면 19.5.31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정확하게 1년 근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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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할때 연차가 발생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정규직 다르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라고는 하나 계속근로를 한다면 이전 근로계약기간에 이어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3.예를 들어서 계약직 1년으로 근무를 시작한다면, 1년이 되기 전 까지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는 1년이 되는 날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끝나고 퇴사를 한다면 최대 26개에 대해서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나지 않고 갱신을 한다면 2년차에 미사용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이 되는 날에 15개가 다시 발생합니다.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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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은 몇인이상 되어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만료일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간은 최저시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2.다만, 아래의 예외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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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하시면 됩니다.(열람했다는 싸인), 반면에 근로자에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1.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다)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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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만근시 월차 26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입사를 하고 1년간 만근을 하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한달 개근시에 1개씩(총11개),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3.그러나 이러한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약정휴가가 있다면 그것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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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연차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문에서 말씀하신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지시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이라면,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아래의 내용대로 회사에서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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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알바하고 스스로 그만 두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2.시급 8350원 이상을 주셨는데, 그 차이나는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미작성, 미교부를 하였다면 이도 큰 걸림돌입니다. 신고들어간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3.근로자 복리후생을 아무리 잘 해주셨다고 하셔도, 노동법을 위반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법을 먼저 준수하시고, 여력이 되시면 추가로 챙겨주실 것을 권합니다. 당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고(합의), 새로 뽑는 근로자부터는 노무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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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감이 없을 때마다 연차를 쓰게 하고, 연차 소진 후에는 무급으로 쉬게 하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제도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해서 비수기에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공장에 일이 없어서 쉬게 한다면 이는 휴업입니다. 휴업시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입니다. 동법 제46조를 참고하시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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