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 퇴사는 계약서에 위반되나요?

2020. 07. 09. 16:00

안녕하세요. 행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상태이고요, 주말마다 행사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행사는 2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알바가 잘 안구해졌다가 간신히 구해서 하고 있는데요,

막상 하루 해보니, 행사장 손님이 너무 많고 진상 상대하는게 지치고 거리도 멀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돈번다는 생각에 무작정 했는데 거리도 너무 멀고 식비도 제공 안되고 남는게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면접도 보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 교육 받고 하는 행사여서 도중에 절대 나가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나가게 되면 책임을 묻게 될까요 ? 교육받고 하루밖에 일 안했고 당장 낼모레 또 나가야하는데 안가고 싶거든요 .

그만한다고 통보하고 안나가면 처벌받나요?

하루라도 일한거 손해배상이라면서 못받을 수 도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무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1일분의 임금과 손해배상액을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1일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행사를 대신할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책임지고 맡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0. 1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선생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급여의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맞다면 노동청 가서 받아야 합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손해액과 손해가 선생님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09. 17: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