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 퇴사는 계약서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행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상태이고요, 주말마다 행사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행사는 2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알바가 잘 안구해졌다가 간신히 구해서 하고 있는데요,
막상 하루 해보니, 행사장 손님이 너무 많고 진상 상대하는게 지치고 거리도 멀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돈번다는 생각에 무작정 했는데 거리도 너무 멀고 식비도 제공 안되고 남는게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면접도 보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 교육 받고 하는 행사여서 도중에 절대 나가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나가게 되면 책임을 묻게 될까요 ? 교육받고 하루밖에 일 안했고 당장 낼모레 또 나가야하는데 안가고 싶거든요 .
그만한다고 통보하고 안나가면 처벌받나요?
하루라도 일한거 손해배상이라면서 못받을 수 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