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그만두면 그때까지의 임금을 못받는건가요??.
최근에 식당 전단지 알바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나눠주는게 아니라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제가 주변 건물을 찾아가며 병원,세무사 등 사무실에 전단지를 돌리는 식이었습니다. 일단 월화수목금 한 주로 하고 주급을 받겠다고 계약서가 아닌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2틀 째 화요일 날 근무중에 건물을 이곳저곳 들어가다가 코로나 관련 지역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2틀만 한뒤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2틀치 시급을 받을수 있나 문자를 계속 드려봐도 답장이 없으시고, 전화도 받지를 않으십니다. 물론 중간에 그만둔 제 잘못도 있지만 알바를 출퇴근할 때 쓴 교통비가 아까워서라도 하루치만이라도 받고싶은데 이 케이스는 돈을 받기 힘든 케이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