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그만두면 그때까지의 임금을 못받는건가요??.

2020. 09. 21. 14:24

최근에 식당 전단지 알바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나눠주는게 아니라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제가 주변 건물을 찾아가며 병원,세무사 등 사무실에 전단지를 돌리는 식이었습니다. 일단 월화수목금 한 주로 하고 주급을 받겠다고 계약서가 아닌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2틀 째 화요일 날 근무중에 건물을 이곳저곳 들어가다가 코로나 관련 지역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2틀만 한뒤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2틀치 시급을 받을수 있나 문자를 계속 드려봐도 답장이 없으시고, 전화도 받지를 않으십니다. 물론 중간에 그만둔 제 잘못도 있지만 알바를 출퇴근할 때 쓴 교통비가 아까워서라도 하루치만이라도 받고싶은데 이 케이스는 돈을 받기 힘든 케이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위 손해배상 발생 유무와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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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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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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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을 했다면 당연히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임금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 09.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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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은 중간에 퇴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해도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끝.

          2020. 09. 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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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구두도 무방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우편, 방문,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09. 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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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한 시간,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근로일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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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단지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성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신다면 급료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혹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보여지는 바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소의 제기가 있으면 판사가 변론기일을 정해 1회의 변론기회로 심리를 마칩니다. 소가 제기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하지않는 경우는 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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