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태평한앵무새58
태평한앵무새58

근로계약서 작성후 하루만에 잘림

커피숍에서 2주동안 알바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가 걸려서 일주일을 쉬고 나서 다시 일을 나가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황당하게 낼부터 나오지 말라고해서요...너무 황당하기도해서요.어떻게해야하나요? 혹시 신고를하면 몇개월동안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몇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

    해고일로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기간 중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커피숍에서 2주동안 알바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가 걸려서 일주일을 쉬고 나서 다시 일을 나가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황당하게 낼부터 나오지 말라고해서요...너무 황당하기도해서요.어떻게해야하나요? 혹시 신고를하면 몇개월동안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겠으므로, 먼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무한 커피숍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구제신청은 제한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동법 제27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지 3개월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