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가끔시끌벅적한여우
가끔시끌벅적한여우

해운대축제아르바이트해고건입니다.

이번해운대축제관련하여 아르바이트가채용되어 2개월개약을하게되었습니다.

축제는 7월8월 2개월만 운영됩니다.

그런데 일주일후 장사가안되니 나중에부르겠다며 전화로 해고를하시더군요

당시 알바생만 오전4 오후4명에 그외 행사에참여하는직원들이 더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처음이라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짧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고,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고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즉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바로 신청하세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