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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13

일용직 알바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5인미만 작은카페 운영중입니다.

​일주일에 2일(수,금) 5시간씩 주10시간씩 아르바이트학생을고용중입니다

물론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3개월 기간으로 했고 기간지나고 다시 작성은 안하고2달정도 지난 시점에서 가게 사정이 너무 안좋아 해고 통보하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이나 지금 상황에서 문제 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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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위반시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되지 않는 시점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정당성과 무관하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의 예고는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고, 해고 대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26(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 중이고,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와 해고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사유나 절차는 특별히 주의할 것이 없습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를 한다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므로 질문의 내용으로는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이므로 30일전에만 해고예고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