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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빛나는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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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예고수당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3개월이 지난 아르바이트생이 지시한 것을 계속해서 어기고 마감이 영 별로여서 자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잘라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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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를 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않는다면 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할 시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므로 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전에 해야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자체에 대해서 신중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1개월의 예고를 해야하고 미실시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