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운대축제 부당해고관련입니다. 굉장히궁금합니다.
여러번글을올렸는데 변수가생겨한번더글을올립니다.
뉴스에도나소다시피 해운대축제가 파행의결과로 마무리될거같네요
당시 7월1일부터8월31일까지 2달간 계약을하였습니다. 인원은 오전4 오후4 그외인원더해서 상당히있었는데 1주일정도운영후 극소수를제외하고 알바를잘리게되었습니다. 일했던돈은받았다만.
전 계약불이행으로 신고를하고싶습니다만 여기서 궁금한점이 업체가 8월31일전에 못하겠다고빠져버리면 전신고를할수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