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십니까 저는 8개월간 알바를 다녔는데 그 뷔페에서 수없이 많이 울고 뒤에서 제 뒷담화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듣고 점장님이 저한테 욕설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그만 두었습니다
주변에 저랑 같이 일한 동료들도 근로계약서 누락되고 하루 전날에 부당해고 당하고 2년 일한 동료는 퇴직금 기준에 부합하지만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바몬 후기에
"절대 오지 마세요 소문보다 더 합니다
8개월 일하면서 25명이상 나감
+근무시간(10시간)계속 서 있기, 폰 잡담 금지
+서로 깍아내림,수많은 억까,텃새
+강도에 비해 보수 적음"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8개월동안 일하면서 25명 이상 나간 것 등 제가 일일이 다 세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후기를 보고 현재 제가 없는 8개월간 다닌 곳의 단톡방에서 점장님이 "누군가가 이렇게 올렸다 그래서 신고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25명 나간 것은 허위사실이다 주장하면서 말이죠
또한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을 말하며 거기에 다니고 있다는 등의 저의 개인적인 일터에 대한 발언까지 했습니다다
저는 그 단톡방에서 나가있고 주변에 친했던 동료분들께 이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닌데 허위사실 했다며 제가 없는 톡방에서 저를 저격한 것..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법적으로 이 신고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너무 화나 역고소 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올린 것으로 애초 리뷰를 하는 공간에 이를 게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적어도 위법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한편 사장의 행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질문자님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