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 10. 19. 19:07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제가 마음에 안드는 건지 저에 대해 짜증나는 말을 다른 알바생들에게 말해서 다른알바생들도 화나고 저도 너무 상처가 되고 뒤에서 제가 어려서 철없다는 등 뒷담화를 자주 하는게 기분 나빠서 이 일을 계속 못할거같아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도 안적었고 근로계약서도 저한테 안주고 주휴수당도 안준다고 했는데 이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혹시 다음 알바생 구할 때까지 계속 해야하는건지 바로 그만둘 수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보기간 동안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 따라서 알바 구할 때까지 반드시 근무하지 않아도 되며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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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약 한달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0.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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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안에 법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하더라도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만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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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에 따라,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10.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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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력할 신의칙상의 의무 정도는 부담하며,  알바생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2020. 10. 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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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0. 10. 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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