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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일반적으로호기심있는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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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몬 후기에 올린 글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개월간 알바를 다녔는데 그 뷔페에서 수없이 많이 울고 뒤에서 제 뒷담화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듣고 점장님이 저한테 욕설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그만 두었습니다

주변에 저랑 같이 일한 동료들도 근로계약서 누락되고 하루 전날에 부당해고 당하고 2년 일한 언니도 퇴직금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바몬 후기에

절대 오지 마세요 소문보다 더 합니다

8개월 일하면서 25명이상 나감

+근무시간(10시간)계속 서 있기, 폰 잡담 금지

+서로 깍아내림,수많은 억까,텃새

+강도에 비해 보수 적음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8개월동안 일하면서 실습생들도 12명 왔었다가 거의 다 나가는 등 25명 이상 나간 것 등 제가 일일이 다 세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후기를 보고 현재 제가 없는 8개월간 다닌 곳의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올렸다 그래서 신고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을 말하며 거기에 다니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25명 나간 것은 허위사실이다 주장하면서 말이죠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이 신고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너무 화나 역고소 하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수사 진행 시 실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정황이 있다면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기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 근무 중 괴롭힘이나 노동법위반에

    대해서는 퇴사후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