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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리더십있는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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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당일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시급은 주휴 포함 12000원 입니다.

미성년자이고 주 38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무 시간 동안 사장님은 30분씩 화장실을 핑계로 사라지셨고 주변 지나가는 손님들 얼굴을 평가하거나 몸매를 평가하셨고 근무 중 상관없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전에 알바했던 알바생들을 제 3자인 저에게 욕과 비난의 말들을 하셨고, 제 개인 사생활을 본인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니신 적도 있습니다.

또한 근무날짜와 시간을 당일 통보를 하여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일 통보로 알바를 그만두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25년도까지 근무를 이행하기로 체결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중 해고통보에 관한 내용에서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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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중도퇴사는 가능합니다.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알리고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그만두는 건 해고가 아닙니다. 그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당일 통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승인을 안하면 민법 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2. 만약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