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곳 사장을 신고가능할까요?
알바한지 한 달 반 정도 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담 후에 그만두기로 했어요 3월 중순에 일을 시작했고 일을 한지 1주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시간이 주 14시간입니다. 하지만 연장근무를 해서 매번 주 15시간을 넘기는 때가 대부분이였고 대타도 거의 매주 나가서 계약서상으로만 14시간이지 사실상 20시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또한 사장이 전화로 비속어를 제외한 말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제가 실수한 부분을 저와 교대하는 알바생에게 말하여 저에게 꼭 실수한 부분을 보여주라며 수치를 주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14시간이 맞지만 주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전화로 소리지른 것을 녹취하고 실수한 것을 보여주라는 부분을 사진 찍어놨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계약상의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업무상 실수를 타인을 이용하여 지적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었다면 주휴수당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시간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중요하며, 근로일지, 메시지, 급여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의 고성, 수치심 유발 발언이 반복되거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해당 발언의 녹취와 지시 내용 증빙을 확보하셨다면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연장근로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대상이 되어 보이며 신고할 수 있으나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폭언이나 욕설이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