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는 곳 사장을 신고가능할까요?
알바한지 한 달 반 정도 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담 후에 그만두기로 했어요 3월 중순에 일을 시작했고 일을 한지 1주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시간이 주 14시간입니다. 하지만 연장근무를 해서 매번 주 15시간을 넘기는 때가 대부분이였고 대타도 거의 매주 나가서 계약서상으로만 14시간이지 사실상 20시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또한 사장이 전화로 비속어를 제외한 말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제가 실수한 부분을 저와 교대하는 알바생에게 말하여 저에게 꼭 실수한 부분을 보여주라며 수치를 주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14시간이 맞지만 주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전화로 소리지른 것을 녹취하고 실수한 것을 보여주라는 부분을 사진 찍어놨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