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한 사실등이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또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에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등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인데 독서실 총무로 일하면서 적은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근로에 대한 소득인 월10만원을 받으시기에 이것에 대한 소득 미신고도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성수급 유형에 해당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허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