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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여우250
영원한여우25022.03.16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 6/1부터 상용직으로 독서실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돼 있고, 월 급여는 49만원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지금 이 곳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지인 공장에 1개월간 근무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고하여 궁긍한 점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시 180일 이상의 고용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다니고 있는 독서실의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급여의 수준은 보지 않고 단순히 일 수만을 확인 하는 것인가요?

2) 사업장에서 근로안정자원금을 받고 있는데 저를 권고사직처리 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고 하셔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공장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시 사업주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3)업주가 계약직 근로자의 4대 보험 등 계약 신고,계약 종료 신고시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것과 다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시 180일 이상의 고용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다니고 있는 독서실의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급여의 수준은 보지 않고 단순히 일 수만을 확인 하는 것인가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에서 근로안정자원금을 받고 있는데 저를 권고사직처리 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고 하셔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공장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시 사업주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3)업주가 계약직 근로자의 4대 보험 등 계약 신고,계약 종료 신고시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것과 다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고,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반려처리가 됩니다.

    2.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 1일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계약직 한달 근무하시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측에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퇴사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시 180일 이상의 고용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다니고 있는 독서실의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급여의 수준은 보지 않고 단순히 일 수만을 확인 하는 것인가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2) 사업장에서 근로안정자원금을 받고 있는데 저를 권고사직처리 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고 하셔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공장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시 사업주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상실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정부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불리한 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업주가 계약직 근로자의 4대 보험 등 계약 신고,계약 종료 신고시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것과 다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1개월 이상의 계약직은 상용직에 해당하므로 다른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액과 별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및 상실신고 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직사유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시 180일 이상의 고용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다니고 있는 독서실의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급여의 수준은 보지 않고 단순히 일 수만을 확인 하는 것인가요?

    근무일수로 확인합니다.

    2) 사업장에서 근로안정자원금을 받고 있는데 저를 권고사직처리 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고 하셔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공장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시 사업주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3)업주가 계약직 근로자의 4대 보험 등 계약 신고,계약 종료 신고시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것과 다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1개월 계약직이라면 상용직 근무로 취득 상실처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