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 6/1부터 상용직으로 독서실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돼 있고, 월 급여는 49만원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지금 이 곳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지인 공장에 1개월간 근무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고하여 궁긍한 점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시 180일 이상의 고용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다니고 있는 독서실의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급여의 수준은 보지 않고 단순히 일 수만을 확인 하는 것인가요?
2) 사업장에서 근로안정자원금을 받고 있는데 저를 권고사직처리 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고 하셔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공장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시 사업주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3)업주가 계약직 근로자의 4대 보험 등 계약 신고,계약 종료 신고시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것과 다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