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2023. 11. 20. 00:5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 상황부터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23년 7월 말일자로 정규직으로 4년 다니던 직장을 자진 퇴사하고 3~4개월 가량 쉬고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다가 정 안되면 재취업 할 의사가 있구요

공부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자 해서 현재 1~2개월 가량 근로 기간을 정하는 사업장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에서 거주중이고 부모님 집은 경기도인데 쉬는 동안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까 하여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 할 계획 입니다

하여 부모님 집 근처 회사 몇군데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요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면접때 근로 계약이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면접때 계약이 만료 되면 다시 전남으로 내려 가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은 어렵고 퇴사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 해줬으면 한다. 또 이 조건이 아니면 일을 시작 하기엔 어렵다는 요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2번 사항에 문제가 없고 사용자가 승락한 상태에서 근로를 했음에도 계약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 했을때에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권유 할 수 있고 정당한 권유일까요?

4. 1,2번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구두로만 합의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근로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야 할까요?

5. 면접을 앞둔 업체들 모두 주 5일 일일 근로시간 8시간이 근로 조건 입니다

이런 경우엔 4대 보험 신고 할때 무조건 상용근로자로 신고 해야 하나요?

듣기로는 실업급여 심사 할때에 일용직이 상용직보다 나은점이 하나도 없다 들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은 5가지 이구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 네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3. 약속은 어긴것이지만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4.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5.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질문자님이 한달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2023. 11. 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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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하려고 한다는 것을 회사측이 안다면 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2023. 11. 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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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면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재계약 요구시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3. 11. 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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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면접때 근로 계약이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구태여 하실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2. 면접때 계약이 만료 되면 다시 전남으로 내려 가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은 어렵고 퇴사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 해줬으면 한다. 또 이 조건이 아니면 일을 시작 하기엔 어렵다는 요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애당초 2개월 계약직 근무라면 계약만료입니다.

        먼저 해당내용을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3. 2번 사항에 문제가 없고 사용자가 승락한 상태에서 근로를 했음에도 계약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 했을때에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권유 할 수 있고 정당한 권유일까요?

        계약서상 해당내용을 명시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1,2번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구두로만 합의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근로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야 할까요?

        명시가 적절합니다.

        5. 면접을 앞둔 업체들 모두 주 5일 일일 근로시간 8시간이 근로 조건 입니다

        이런 경우엔 4대 보험 신고 할때 무조건 상용근로자로 신고 해야 하나요?

        듣기로는 실업급여 심사 할때에 일용직이 상용직보다 나은점이 하나도 없다 들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 되질 않습니다

        상용직 (계약직)으로 처리되어야합니다.

        2023. 11. 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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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네 문제 없습니다.

          3. 네

          4. 명시해도 의미 없습니다.

          5.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023. 11. 20.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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