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운찬상사조44
기운찬상사조44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여쭤봅니다

현재 직장에서 약 4년 6개월 째 일하는 중이고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 씩 주 6일로 세후 180~19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곧 해당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또는 상용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상용직 근로는 1개월, 일용직 근로는 3개월 이상 근로 후 계약만료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2. 두 번째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근로 시 실업급여는 전 직장 2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두 번째 직장의 1개월치만 따져서 산정하나요?

3. 만약 1개월치만 따진다면 두 번째 직장이 주 5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일 때 실업급여가 최고치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2.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3. 이전 직장 포함하든 안하든 1개월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4,192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은 “퇴직 전 3개월간(연속하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두 번째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간 근무하게 된다면,
      → 실업급여 산정 시 ‘최근 3개월간’의 임금이 산출되어야 하는데, 이 3개월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과 두 번째 직장에서 받은 임금이 모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즉, 두 번째 직장에서 1개월 근로한 임금만 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의 임금과 합산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단, 만약 두 번째 직장이 퇴사 후 유일한 근로 이력이 되어 최근 3개월에 그 기간만 포함된다면 그 기간의 임금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 다만, 법정 상한액이 있으므로 아무리 높은 평균임금이 산정되더라도 최대 지급액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