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여쭤봅니다
현재 직장에서 약 4년 6개월 째 일하는 중이고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 씩 주 6일로 세후 180~19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곧 해당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또는 상용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상용직 근로는 1개월, 일용직 근로는 3개월 이상 근로 후 계약만료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2. 두 번째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근로 시 실업급여는 전 직장 2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두 번째 직장의 1개월치만 따져서 산정하나요?
3. 만약 1개월치만 따진다면 두 번째 직장이 주 5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일 때 실업급여가 최고치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