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그 전에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2년 넘게 일했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 1. 최소 1년이상 2. 주 14시간 이상 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1번은 해당이 되는데 2번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요. 평일날 독서실에서 7:30~9:00까지만 일한 경우라 찍해봐야 주 7시에서 8시간정도만 일한경우인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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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질문자님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