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년이상 퇴직금 받나요?

2020. 11. 04. 19:09

제가 알바를 1년이상 했는데 근로계약서 이런거 다 작성했는데 제가 곧있으면 알바를 그만둘려고하는데 퇴직금 받나요?? 받는다고하는데 혹시 몰라서요 ㅠㅠ 고등학생인데도 1년이상하면 퇴직금 주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르바이트 1년 근무 후 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정당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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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나이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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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인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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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어떤 명칭의 계약이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문제 또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사실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니라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가능할 것입니다.

        2020. 11. 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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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했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시 고용주는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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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0. 11. 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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