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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 분쟁발생시에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차액) 청구시 활용됩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임금을 제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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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 부여일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맨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2년이 지나면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그래서 첫 1년이 되면 15개, 다음 해 15개, 다음해 16개, 16개, 17개 이런식으로 발생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그리고 입사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위의 것 이외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는데, 한달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11개월동안에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이 되면 최대 26개 발생가능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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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된 상태에서 사원이 먼저 연차 휴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자격이 있습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7개월 이상을 결근없이 출근하였다면 현재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이 답변의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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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알바로 일하면 알바도 퇴직금 나오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알바라도 요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알바, 직원 구분이 없습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이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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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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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사용가능?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별개로 사용가능하고,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개념 및 관련법이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온 후에,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자)도 신청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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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에 입사한 사람도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19.1.5에 입사를 하였으니, 한달 간 개근을 하였다면 2.5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계속 만근을 했다면, 3.5에 1개, 4.5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11개월 동안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20.1.5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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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을 해고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있습니다.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얼핏 대수롭지 않은 일 같으나, 일단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자 신고가 들어가면 형사문제이므로,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그리고 해고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제외) 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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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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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관련법 개정으로 퇴사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어느 정도 될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2017.5.30 이전 입사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개정법은 입사후1년간 26개 발생가능함)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합니다. 그래서 귀하께서 매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16.4.1 연차휴가 15개 발생17.4.1 연차휴가 15개 발생18.4.1 연차휴가 16개 발생19.4.1 연차휴가 16개 발생위의 발생갯수에서 (사용갯수+연차수당 기 지급갯수)를 뺀 나머지를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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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 근무중인데 연차사용 가능한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알바, 직원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편의점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해당하면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11개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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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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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근로자분들도 사고시 산재적용 가능 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공사현장에서는 원청이 산재보험의 책임주체가 됩니다. 직업소개소와 무관합니다.먼저 일하던 하청업체에 산재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근로자가 직접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시거나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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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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