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에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네. 고용센터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육아휴직급여라고 합니다.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잘 모르시겠으면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문의)통상임금의 80퍼센트입니다.월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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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알바 최저시급 1.5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간단합니다.공휴일에 8시간 있했다면, 8시간*시급*1.5배 하면 됩니다.만약에 8시간을 넘어서 10시간을 했다면,8시간*시급*1.5배 + 2시간*시급*2배 입니다.여기서 시급은 통상시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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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일은?
네. 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을 계산합니다.즉, 5.1 계산을 위한 것이라면, 4월 한달간 연인원/ 한달간 가동일수를 해서 구합니다.예외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1) 4월 한달간 영업일 중에서 4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중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고,2)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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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알고싶어요!!
네.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연말에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회사는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해서 퇴사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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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소규모 직장에서 근무시 불법이 아닌가요? 특근으로 급여정산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 적용은 모든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과 미만 사업장의 다른 부분은그 날에 근무시, 1.5배를 받는 것과 1배를 받는 것의 차이입니다.유급휴일이므로, 추가로 받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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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문의합니다..
네. 근로장려금, 세금신고 관련해서는 세무서,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미지급했습니다. 청구 및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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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날 출근하면 특근으로 치는건지
네. 회사의 말이 잘못되었습니다.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주휴일이라고 아실 것입니다.1주일에 1개씩 부여하는 법정휴일입니다.이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도 법정휴일입니다.이 날에 출근하면 특근(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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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매년 제대로 불입 안 했을 때
네. 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해주면 그 의무가 끝나고, 그것을 근로작 운용하게 됩니다.(투자수익발생) 그러나 질문처럼 매년의 총임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서 적게 납입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계산해서 납입했어야 하는 금액 및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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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상여급에 따라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그렇게 매달 지급되고 있다면, 일반 임금(기본급등)과 다르지 않습니다.명칭만 상여금으로 해서 퇴직금을 줄이는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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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분들은 근로자의날에 왜 근무를 하는건가요??
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모두 노동법의 특별을 적용합니다.근로자가 아닙니다.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대상이 아닙니다.공무원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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