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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재 토요일 근무시 토요수당 지급을 하지않고 평일 반차로 가고있습니다. 평일반차 4h 나가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시간의 150% 가산해서 6h 평일 사용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오전 조기출근이있습니다.
예를들면 7시30분 출근이면 1시간30분 일찍 퇴근
- 시간의 150% 가산해서 평일 2h 15m 사용해야하는게아닌지 궁금합니다.

3. 10분 단위로도 150% 가능한지 아니면 100% 로 계산해서 사용해야하는지.

4. 병원측에서10분 조기출근은 조기퇴근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0분단위로 초과근무수당이 책정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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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4*1.5=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6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조기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분이라도 초과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 휴일(주휴일, 공휴일)은 1대1로 사전 대체가 가능하나,(휴일과 평일을 맞바꿈, 사전에 통보)

    토요일 근로분(연장근로, 휴무일근로)은 1.5배 해서 수당을 주거나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대1은 위법합니다.

    • 근로자 스스로 조기출근, 늦은퇴근을 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서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10분단위라도 모두 합산해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1. 10분단위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 토요일 연장근무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줄 경우 1.5배를 줘야 합니다.

    2. 마찬가지로 1.5배입니다.

    3. 원칙적으로 1분 단위도 줘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면 해당 휴가시간도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10분 단위로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간을 월마다 합산하여 총 합산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함으로써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휴가가 아닌

    1.5배로 휴가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