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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대신 연장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

안녕하세요~저는 병원에 근무중인데 자주 ot(오버타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병원에서는 급여로1.5배를 주지않고 늦게까지 일한만큼 그 시간을 일찍퇴근하거나 늦게출근하는데 쓰고있습니다. 오버타임시 급여는 1.5배로 지급되는데 시간으로 지급시 똑같이 1.5배로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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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쉽게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휴가는 3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계신듯 합니다.

    대체휴무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반영하는 것과 같이 가산하여 시간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