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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불곰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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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기준 시간 월화목금 9-6 수토 9-1 입니다

개인 치과 병원이라 정 시간에 못 마칠 수 있는 거 압니다

진료 수 마다 다르지만 연장 하게되면 최소 6시 반부터 최대 8시까지 합니다

어젠 7시에 마쳤구요

저는 근로계약서 시간 외 연장을 하게되면 연장수당 받아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현금 5천원 줍니다

8시에 마치면 민원 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연장근무수당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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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배 만큼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 수당을 받아야 하고 수당은 개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수당을 법적으로 정한 바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원래시급 x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