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연장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글을 올렸지만 빼먹은 말들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개인 치과병원이고 계약근로서에 나온 근로 시간은
월화목금 9-6 수토 9-1 입니다
치과이고 원장 선생님 1분이라 제 시간에 못 마치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돈만 똑바로 주시면 연장해도 상관 없는데 매번 30분을 연장 하든 1시간을 연장하든 현금으로 5천원 줍니다. 2시간 연장이면 현금 만원 주고 때로는 5천원 줄 때도 있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1.5배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5배 까진 아니여도 최저 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6시 보다 10분을 연장 하든 30분을 연장을 하든 최저 시급으로 받는지 최저시급에서 나눈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